
(강연자 멘트) 환경사회학의 시각에서 원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음. 한국의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계의 형성과 변형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안전규제 분야를 깊게 다루지 못한 게 아쉬움. 원전 안전규제에 관한 사회학 분야의 연구는 여전히 많지 않고, 본격적으로 연구하지도 못함.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보다 같이 검토해볼 만한 주제를 제시한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함.

(강연자 멘트) 지난달 탈핵신문에 나온 도표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안전 규제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고리, 월성, 한빛 모두 규제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임. 그러나 탈핵운동의 역사에 비춰볼 때, 안전규제 분야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미흡만 부분이 많음. 관련 연구를 보면, 행정학, 법학 분야를 중심으로 간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강연자 멘트) 안전규제와 관련한 쟁점을 현안을 통해 개괄하고자 함. 안전규제 관련 이슈는 내부 제보에 의해 이슈화되고, 사업자나 규제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논란이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었음. 최종적인 결정기관인 원안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사결정을 반복해옴.

(강연자 멘트) 사용후핵연료 관련된 규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음. 법적,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환경, 방사성 영향평가 공개 등이 공식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강연자 멘트) 한빛 3, 4호기는 90년대부터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점검, 감시되지 못함. 2010년대 후반 문제가 확인되면서 가동이 중단되고 조사가 진행됨. 지역주민, 지자체 등의 참여요구가 지속적으로 분출됨.

(강연자 멘트) 민관조사단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확인됨. 안전규제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사례이나 중요성에 비해 관련 경험이 많이 공유되지는 못한 듯함. 한빛 원전에 대한 지역 차원의 규제 경험이 잘 정리되고 의의와 한계가 다각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강연자 멘트) 제3자 검증, 주민동의에 의한 승인절차 등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과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임. 제도의 효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강연자 멘트)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부터 풀어야할 것임. 2017년 전후 탈핵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때 제기된 제도개선부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정보공개, 최신기술 적용, 원안위 개편 문제 등이 대선공약으로서 제안되었음.

(강연자 멘트) 2017년 봄 탈핵 활동가들을 인터뷰해서 도출한 과제들임. 해결되지 않고 대부분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음.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정보공개, 지자체 권한, 원안위 위상, 주민 참여 등의 이슈가 계속 다뤄졌음. 또한 중요성에 비해 연구개발 분야가 쟁점화가 덜 되고 있음.

(강연자 멘트) 왼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 과제로, 원안위의 독립성 강화가 포함됨.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이 국정과제가 실행되지 못했음. 윤석렬 정부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면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안전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부차화됨.

(강연자 멘트) 원자력소통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보공개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알권리, 참여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이를 실질화할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시점임.

(강연자 멘트) 안전규제와 진흥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이에 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최근에는 원전가동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규제를 진행하려는 시도가 다시 공식화되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음. 안전규제 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새삼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강연자 멘트) 원전 안전규제 현황을 이해하려면 안전규제기관, 규제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강연자 멘트) 넓은 의미의 안전규제체계를 보려면 원전 거버넌스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원전 거버넌스 변동에 있어 중요한 계기는 방폐장 건설 문제라 할 수 있음. 80년대 이래 방폐장 건설은 반복적으로 좌초했고,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방폐장이 건설되면서 변곡점을 맞음.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추가되고 참여적 모델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짐.

(강연자 멘트) 2000년대 중반 이후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로 볼 수 있을 만한 현상들이 나타남. 이전에는 주로 원자력계 전문가나 기술관료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를 거치면서 환경단체 활동가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모습이 늘어남. 다만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참여였는지는 의문임.

(강연자 멘트) 넓은 의미의 안전규제체계를 보려면, 원전 거버넌스 실험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누가 주도하는지,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거버넌스를 몇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 사례 별로 비교할 수 있고, 하나의 사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원전 거버넌스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임.

(강연자 멘트) 거버넌스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임. 거버넌스를 협력과 등치시킬 것이 아니라 잘 경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핵심적인 문제는 거버넌스 안의 비대칭을 축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임.

(강연자 멘트) 조직적 측면에서 한국 원전체제의 변화를 정리해봄. 연구개발, 설비제작, 전력공급 분야의 경합 속에서 만들어져왔음. 80년대 말 ~ 90년대 초에 기본 구조가 안정화되고, 이원적 행정체계는 유지됨. 원자력안전규제는 진흥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원자력 진흥, 원전 가동에 종속되거나 보조해주는 형태로 발전함. 지방정부의 권한이 부재하고, 거버넌스가 사후적인 갈등 관리 방안으로 활용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음.

(강연자 멘트) 안전규제의 철학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기술적 접근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절차적 접근 방식이 많이 도입됨. 거버넌스가 반복적으로 좌초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절차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음. 권리, 인권 접근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강연자 멘트) 법적, 행정적 독립성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했는지는 계속 논란임. 형식적 지표만을 보면 규제기관, 규제인력 등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음. 앞으로 독립성 논의는 점점 더 실질적 효과의 문제가 중요할 것임.

(강연자 멘트) 지표상으로는 한국의 규제인력이 현저하게 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물론 이것으로 충분한지 되물을 수 있음. 형식적 지표보다 규제의 실질적 작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할 것임.


(강연자 멘트) 다양한 각도에서 안전규제체계의 개편방안을 논의해야함. 재정적 독립성과 더불어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감시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강연자 멘트) 규제 문제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다투는 일이 많기 때문에 탈핵운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생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 그런 측면에서 정보 공개를 넘어서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함

(강연자 멘트) 안전 규제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쟁점이 많음. 보조적 안전규제를 넘어설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하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전환 과정에서 원전 안전규제는 반복적으로 갈등의 대상이 될 것임.

(강연자 멘트) 2020년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안전규제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임. 탈핵 진영이 안전규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뤄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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