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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사점
1. 독일은 2000년 ‘핵합의(Atomkonsens)’와 2011년 ‘에너지컨셉(Energiekonzept)’를 통해 탈원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밝힘.
– 한국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신규 원전의 설계수명 60년을 보장하면서 2080년대까지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보장했다면, 독일은 ‘가능한 빠른 탈원전’을 추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20구현하고 있음.
–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8기 원전 폐쇄 이후 2022년까지 운영 중인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함. 2020년 현재 6기 운영. 탈원전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FIT 정책 도입
· 탈석탄발전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2038년까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2050년까지)
– 이에 반해,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정책의지에 대해 회의적임.
– 기후변화 대응-탈원전-탈석탄을 아우르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비전 부재함.
– 탈원전정책이 일시적 정권 교체에 의한 산물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함.
– ‘탈원전정책’ 이후 구속력 있는 법 개정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법의 목적이 명확히 탈원전을 지향하지 않음.
– 오랫동안 원자력 진흥정책을 추구해온 산자부와 과기부의 정책 관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과기부는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고수
2. 한국의 에너지전환의 걸림돌: 전력산업 구조
–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FIT 지원함. 결국 재생가능에너지 FIT(고정구매가격제) 도입 10년 만에 RPS(할당제)로 돌아섬. 현재는 다시 소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FIT 적용하고 있음.
– 한국은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함으로써 소비자의 전기 구매 선택권이 없음.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없음.
– 지방정부에서 에너지전환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거의 없음. 전기의 중앙집중적 생산과 판매 구조에서는 지역공사화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임.
3. 질의
– 독일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기저에는 시민사회의 반핵운동이 존재함. 한국에서도 반핵운동이 있었는데 한국의 반핵운동에 대한 평가는?
– 한국의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토론>
송동근(안양대 교수, 전 푸르덴셜 증권 부사장)
I. 목적 : 사회적 활동기업 지원(탈핵에너지전환)
기업이나 단체 스스로 현재 핵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 동의는 한다. 다만, 많은 비용을 감수하며 왜 우리 기업, 우리 단체가 먼저 해야 하는가의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즉, 탈핵에너지전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으로도 장기적인 준비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덜하다. 그래서 사회적 운동으로 에너지 전환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사회적 활동으로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실해 졌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은행인 에너지전환은행이다.
II. 목표 : 사회적 에너지전환은행 설립
– 사회적 책임을 갖는 자본이 상기 에너지전환활동의 자원으로 유통되게 한다.
1. 기본 방침
1) 사회적 활동으로 설립한 은행으로 여전히 예금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a)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
b) 에너지전환활동에 대한 이해와 신뢰
2)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예금자로서의 결과에 대한 자부심을 주어야 한다.
a) 은행 거래 예금주로서의 자부심
b) 예금으로 일어난 에너지전환 변화에 대한 성취감
c) 대출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의 진척이 모니터 되게 하여 참여 하는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III. 개념 :
1) 저리 내지는, 무이자 상기 사업 지원한다.
–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예금자들의 자금이 상기 활동에 사용되도록 운용
– 사회적 인식 공유.(공공의 주도 현실적인 어려움)
– 예금자의 예금 원금의 안정성 신뢰 인식.
2) 기부문화의 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 기부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태인 예금으로 기부문화를 제공.
– 상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왜 원금보장의 안정성 있는 가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
– 관련부문 최고의 에너지전문가와 금융투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투융자위원회를 구성한다.
3) 에너지 전환활동을 홍보해야 한다.
–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 사례 소개
–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 소개
– 상기 활동으로 일어날 사회적 영향 홍보.
4) 에너지 전환 아이디어 및 사업 제안을 홍보해야 한다.
–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소개 및 견학
– 전환 사업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안, 분석 데이터 제시.
– 상기 활동으로 일어날 사회적 영향 홍보.
민교협 주최 정책토론회(2013년 9월 16일) 토론문
양준호(인천대 교수, 경제학)
1. Project Finance
2. 개발 단계에 따라 다른 리스크 및 리턴
: 2010년 인도 델리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국제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개발초기 단계의 하이 리스크-대규모 자금수요에 직면할 에너지 전환 사업의 선구자( First mover)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공적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고, 각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금이 일정한 수준의 안심을 확보하면서 에너지 전환 사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개발초기단계의 리스크 요인 하나하나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음(2)
: 또 공적기관이 민간투자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시키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제기
: 또 최근 보다 구체적인 파이넌스 모델로서 공적기관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의 개발초기단계 사업에 대해 채무보증 지원을 수행하는 방법도 제기(3)
: 향후 금융 측면에서의 다양하고 폭 넓은 이노베이션이 시도될 것으로 보임
3. Ownership
: 커뮤니티 파워의 3원칙
1)지역의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의 다수 또는 전부를 소유(출자)
2)프로젝트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커뮤니티에 기초를 두는 조직에 의해 영위
3)사회적-경제적 편익의 다수 또는 전부가 지역사회에 분배(배분)
: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기준) 중 적어도 두 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파워(Community Power)’로서 규정됨
4. 결론을 대신하여
: 즉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면 관련 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출자형 오너십 모델(협동조합형 에너지 전환 금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석>
(1) 민간 투자가 및 금융기관 등에 의한 에너지 전환 파이넌스(신재생에너지 파이넌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금융기관이 또 어떠한 리스크 항목을 검토하여 투융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Bloomberg New Energy Finance・Chatham House・UNEP Sustainable Energy Finance Initiative(2009) ‘Private Financing of Renewable Energy’를 참조 요망
(2) http://www.direc2010.gov.in/index.html
(3)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SEF Alliance(2010) ‘Publicity Backed Guarantees as Policy Instruments to Promote Clean Energy’ UNEP(http://sefi.unep.org)을 참조 요망
발제 자료
2013. 9. 16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 문진수
Ⅰ. 문제제기
Ⅱ. 유럽의 에너지 관련 금융기관 현황
Ⅲ. 에너지 전환은행의 필요성
Ⅳ. 에너지 전환은행의 설립
Ⅴ. 에너지 전환은행의 역할 및 기능
Ⅵ. 에너지 전환은행의 기대효과
Ⅶ. 맺음말
◫ 참고문헌
<Energy Efficiency in Germany>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 Technology (2008)
<Lessons Learned from Energy Efficiency Finance Programs in the Building Sector> European Climate Foundation (2009)
<Owning Our Future> Marjorie Kelly (2012)
<Financing Renewable Energy> Craig O’conner (2012)
<German’s New Energy Policy>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 Technology (2012)
<Banking with Integrity> Heiko Spitzeck etc (2012)
<2012 Annual Report> KFW Group (2013)
<Green Investment Bank Overview> GIB (2013)
<트리오도스 은행의 지속가능 금융과 녹색금융 추진 사례> 대은경제연구소 (2011)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영국 GIB 사례> 에코프론티어 (2011)
<녹색혁신금융 주요 사례와 시사점> OECD 대표부 (2012)
<영국 에너지정책 연구와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문진수 (북돋움, 2013)
(1) Renewables Obligation의 약자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력 공급자가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함. RPS라고도 불림.
(2) Feed in Tarrif의 약자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이 전력거래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말함.
(3) OECD국가의 발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19% 수준임.
(4)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2010년에 도입되어 현재 적용 중인 규정임.
(5) 엄밀하게 말하면 ‘수요자=공급자 ’라고 볼 수 있음.
(6) 투자자 참여 조건으로는 미네소타 농촌지역에 거주할 것과 과점 주주를 없애기 위해 1인당 지분소유를 15%로 제한했다고 함.
(7) 녹색은행(Green Bank)이라고도 부르며,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 및 용어가 정리된 것은 아님.
(8) Kreid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약자로, 1948년에 설립된 국영은행임.
(9) Green Investment Bank의 약자로, 영국정부가 2015년까지 총 3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에너지 분야 전문 투자기관임. 현재는 정식 인가를 받은 은행은 아니며 녹색기금(Fund)이라고 볼 수 있음.
(10) KfW의 기본 대출방식은 상업은행과의 업무협조(On-Lending)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지원방식임.
(11)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의 약자로, 2006년 유럽위원회 주관 하에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위험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기금임.
(12) 저탄소․녹색성장을 기치로 이명박 정권 하에 만들어진 국가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책(2005∼2013년)을 말함. 4대강 사업과 원전을 핵심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13) 은행융자의 3/4이 국영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4,732건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 민간이 참여한 건수는 2/3가 넘었으나 재정 기여도는 8%에 그침.
(14) 최초 기금이나 재단 형태(1단계)로 시작하되, 제한된 영역에서 수신이 가능한 저축은행 형태(2단계)를 가져간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정식은행(3단계)으로 변모하는 접근방법 등이 있음.
(15)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유기농, 공정무역 등 윤리적 사업에 고객의 예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은행을 말함.
(16) GIB는 연금 이외에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상품의 가입한도를 늘려 추가로 유입되는 자금을 녹색투자에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17)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면 이윤 포기의 대가로 다른 무언가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18) 이 은행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에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소액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는 것 등을 말함.
(19) 그런 측면에서 최근 출시된 근로자 재형저축을 반면 사례로 볼 수 있음. 7년간 장기 보유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금리혜택 등이 적어 초기 가입 붐(Boom)이 일었으나 해지율이 급상승하는 등 상품정책 측면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20) 이 분야의 속성(낮은 수익성과 긴 회수기간) 상, 공모보다는 사모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봄. 사모의 대상은 투자원금 회수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착한 투자자그룹을 주요 타깃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임.
(21) 영국의 큰 사회기금(BSC)처럼, 도매상(Wholesal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22)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소규모 발전업자들의 재무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말함.
(23) 층과 층 사이의 라운지를 뜻하는 말로, 주식 관련 권리를 주는 대신 담보 없이 자금을 빌리는 금융기법을 말함. 기업 가치는 좋으나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많이 활용됨.
(24) 특별한 금융 관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상품에 위험관리 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설계하는 상품 설계기법을 뜻하며, 여기서는 위험 가중치를 차등화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로 사용함.
(25) <녹색성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과제> 기은경제연구소 (2009년)
(26) <트리오도스 은행의 지속가능 금융과 녹색금융 추진 사례> 대은경제연구소 (2011년)
(27) 실제로 트리오도스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대출 자산 및 순이익이 25%이상 증가하는 등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음.
(28) 공기, 물 등 자연환경은 대표적인 공유자원으로, 환경 문제는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 가운데 하나임.
발제1. 주요국가의 녹색은행과 시사점 (김정인 중앙대 교수)
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
미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녹색금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녹색은행의 대출을 국가가 보증.
② 민간금융기관의 참여의지가 필요
대출 및 여신업무시 은행(금융그룹)의 차원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환경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해서 민간금융 기간의 자금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녹색금융시장의 초기형성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츰 민간금융기관 중심의 녹색금융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③ 리스크 관리수단의 마련이 필요
민간부문의 녹색금융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우 CERCLA에 의해 민간의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공유.
④ 녹색금융의 지속적인 성장
녹색은행이 녹색산업의 자금공급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녹색금융의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발제2. 에너지전환은행의 역할과 필요성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
세계적으로 탈핵․탈석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합리적 제도의 도입 및 투자 재원 조달 루트로서의 에너지은행Energy Bank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금융․재정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다수의 국민들이 사용자Consumer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Producer 혹은 소유자Holder로서 신재생 에너지시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핵심 사명으로 가져가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흐름과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트리오도스Triodos나 지엘에스GLS 같은 윤리 은행Ethical Bank이 설립되려면 관련 법률․제도 정비 등 인프라Infra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겨짐.
트리오도스의 경우, 지난 2010년까지 유럽 지역의 300개 이상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그 결과 98개의 태양광 발전, 171개의 풍력 및 다양한 소규모 바이오매스와 수력에너지로부터 1천624MW의 녹색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매년 16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음. 트리오도스 은행은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리 상업은행과 달리 사회․환경친화적인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착한’ 금융기관Ethical Borrower으로 매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
에너지 전환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1)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출자 2)국민주 공모 3)채권 발행 4)특별예금 모집 5)펀드 판매 6)세금 징수 등이 있으며 모집자금 규모 및 법인 형태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을 병합 동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영국 녹색 투자은행의 경우, 정부 출자방법 이외 채권 발행과 예금 모집, 펀드 판매를 주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음.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영역 역시 이익논리의 함정에 빠져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 발생한 원전 비리 사태와 그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잘 보여주듯,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해 간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토론1. 에너지 전환 금융에 대한 단상 (양준호 인천대 교수)
금융기관 및 투자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 및 안심감을 갖고 사업계획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등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매입가격을 보증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기존 금융체제의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금융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개발초기단계에 있어서의 높은 리스크 또는 방대한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적기관의 정책 지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에 대해 채무보증 지원을 수행하는 등 개발초기단계의 각각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야 함.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담 금융이 불가결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출자형 거버넌스에 의거한 조직 운영과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 파워(Community Power)의 3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춘 기관에 의해 영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민출자형 오너십 모델(협동조합형 에너지 전환 금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원전안전기술문제아카데미 3강
2019년 10월 29일
오다 베커(독일원전분석전문가, 하노버대 前교수)
14분짜리 요약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