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이승은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전 사무국장)
<정의>
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ENSERG)은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7년에 창안된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그룹이다.
<구성>
이 기구는 국가 원자력 안전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과 유럽집행위원회의 대표들로부터 온 방사성 폐기물 안전 또는 방사선 방호 규제 당국 및 이 분야에 능력있는 고위 공무원들이다.
회원국에서 파견된 규제관련 혹은 핵안전기구의 고급관리와 위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권위있는 독립전문기관임 |
<역할>
유럽핵안전규제부의 역할은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건을 수립하고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협약을 정리하고, 이 국제 협정이 EU회원국들에게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EU 및 ENSREG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Euratom 조약은 원자력과 관련된 많은 EU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며, 대중에게 알리고 컨설팅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EU각 나라별 원자력 안전문제는 국가 규제 당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ENSRE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내 핵시설의 안전증진, 역내 핵폐기물과 폐연료 처리의 안전증진, 역내 핵시설 폐기시의 재정운영을 목표로 운영됨 (박규환, 유럽헌법연구) |
ENSERG의 역할>>
<세부역할>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EU회원국은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설정된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
이 원칙은 원자력 안전 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IAEA)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 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AEA)에 제정되어 있다.
아래 세가지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1. 회원국 간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 대한 협력과 개방성을 개선한다.
2.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을 개선한다.
3. 그리고, 적절한 경우 원자력 시설의 안전 및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 분야에 관한 유럽의 추가 규칙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에 권고한다.
ENSREG는 2011년에 개정된 ENSREG 절차 규칙(European High Level Group On Nuclear Safety and Waste Management Revised Rules of Procedure, ENSREG)과 2012년에 ENSREG 워크그룹절차 규칙을 채택했다.
2011년 개정된 ENSREG 절차규칙 ENSREG의 목적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과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더욱 향상시키는 것임을 고려하여; ENSREG가 유럽 연합 (EU) 회원국 및 EU기구의 특권과 유라 톰 조약에 의해 제정 된 제도적 균형을 충분히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국가 규제 기관의 중요성과 안전 관련 결정을 고려한다.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공표된 EU 이사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ENSREG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영역과 관리의 안전 분야에서 유능한 국가 규제 기관 또는 안전 당국의 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용 후 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목적 3가지 1.1 ENSREG는 공통 이해를 도출하고,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a)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b)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 (c) 원자력 시설의 해체 및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자금 지원 1.2 ENSREG는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그 작업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1.3 ENSREG는 EU 내 국가 규제 당국의 협의, 조정 및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1.4 ENSREG는 1.1에 언급 된 분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장려하고 공동 관심사로 중요한 핵 안전 문제에 대한 대중에게 적시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웹 사이트를 구축해야한다.(ENSREG 홈페이지) |
ENSREG는 설립된 ENSREG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 실무 그룹 (WG)을 구성 할 수 있다.
작업프로그램을 수행할 4개의 워킹그룹은 2016년도에 Task 그룹으로 병합되어 현재 주로 원자력 안전 협력기구(INSC) 관리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3개의 워킹그룹 제1부서 핵안전증진업무 제2부서 핵폐기물처리와 폐연료 그리고 원자로 폐기업무 제3부서 핵안전 이슈들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상담하고 전달하는 업무 (박규환, 유럽헌법연구) |
Work Programme for the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ENSREG)2016-2019 ENSREG의 핵심 사명은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및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해당 분야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제 28 차 회의에서 ENSREG 실천을 고려한 그룹이 구성되었다. 지금의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은 31번째 ENSREG 회의에 제출되었다. 2016-2019 ENSREG 작업 프로그램은 유럽 이사회 지침 2014 / 87 / EURATOM (개정 된 원자력 안전 지침)과 이사회 지침 2011 / 70 / EURATOM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지침)과 같은 최근 유럽 입법 변경에 의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ENSREG의 주요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이 지침의 안전 목표를 지원하고 회원국의 시행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 작업 프로그램에는 ENSREG가 요청시 유럽집행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작업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장기 운전, 해체 및 비상 계획 및 대응에 대한 자문이 포함된다. ENSREG는 2016-19년 동안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European Stress Tests)에 따른 국가 행동 계획 (National Action Plans)의 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계속 촉진 할 것이다.이 작업 프로그램은 2016-19년의 주요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가할 새로운 작업을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ENSREG 홈페이지) |
원자력 안전>>
1.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의 기본 목표는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원자력 산업 근로자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은 정해진 방사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원자력 사고의 확률 및 결과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도록 국가, EU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ENSREG 회원국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국가, EU 및 국제적 표준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ENSREG의 또다른 중요한 목표는 EU 전체에 걸쳐 보다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표준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방사선 사고의 발생과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결과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막는 장벽을 설정함으로써 제한된다. 이러한 연속 장벽의 이면에 있는 철학은 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이려는 ‘심층방어(defence in depth)’로 알려져 있다.
ENSREG 회원들은 사고 예방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 대비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 안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2. 사고의 예방
심층방어
심층방어의 개념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위한 기본 요소이다.
원자력 안전은 단일 방어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보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행된다. 이러한 요소는 원자력 시설 설계 및 구축, 우수한 설계 및 적절한 현장 선택 테스트, 고품질의 건축 자재 사용 및 운영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시설의 운영에 중요한 조직 및 실행 문제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
이 포괄적인 접근법은 국제 원자력기구의 국제원자력안전그룹(INSAG) 전문가가 작성한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 안전 원리에 요약되어 있다.
“조직, 행동, 장비와 관련된 모든 안전 활동은 중첩조항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패가 발생하면 개인이나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보상되거나 수정될 것입니다. 여러 단계의 보호에 대한 아이디어가 심층 방어의 핵심특징입니다. “(INSAG)
심층 방어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잠재적인 인적 및 구성요소 실패를 보완한다.
2) 발전소와 보호장벽 자체에 대한 피해를 막음으로써 보호장벽의 효과를 유지한다.
3) 이러한 보호장벽이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게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예방이 실패할 경우, 이 전략은 가능한 한 사고의 잠재적 결과를 제한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의 전개를 방지한다.
이것은 사용된 시스템에서 오류 확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 시스템이 다른 독립적인 시스템에서 실패할 경우, 사고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어선이 필요하다.
심층 방어의 5단계
심층 방어는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성된다. 한 레벨이 실패하면 다음 레벨로 인해 보완되거나 수정된다.
1) 첫 번째 단계는 원자로에서 비정상적인 작동 및 시스템 고장을 방지하는 것이다. 원자로는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이며,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원자로의 안전에 중요한 구성요소는 매우 높은 품질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2) 첫 번째 단계가 실패하면 비정상적인 작동이 제어되거나 두 번째 단계의 보호로 고장이 감지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심층 방어에는 정상 작동과의 편차를 신송하게 감지하는 것과,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고 프로세스 제어 및 보호시스템에 의한 자동 보정을 포함한다.
3) 두 번째 단계가 실패하면 세 번째 단계는 특정 안전 시스템 및 기타 안전 기능을 활성화하여 안전 기능이 추가로 수행되도록 한다. 원자로는 비정상적인 사건과 잠재적인 사고를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세 번째 방어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방어 단계의 목표는 원자로를 자동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만들고 방사성 물질을 담아두는 것이다.
4) 세 번째 단계가 실패하면, 네 번째 단계는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로 인한 심각한 사고 상황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사고 관리를 통해 사고 진행을 제한한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심각한 사고에 구현할 수 있는 지침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정기적으로 테스트되고 실행된다.
5) 다섯 번째 단계의 목표는 오프 사이트 비상계획의 실행을 통해 현저한 외부 방출의 방사선학적 결과의 완화이다. 완화 조치의 효용성은 전반전인 효율성과 구현 속도에 달려 있다. 대응에는 피난처, 대피, 음식제한, 안전한 요오드 정제 등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 환경 모니터링
방출모니터링>>
원자력 시설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방사능을 방출하게 한다. 핵 시설 운영자는 환경으로 배출되는 방사능의 양을 통제해야 한다. 국가 규제 기관은 방사능 상한선을 포함하여 환경으로 배출되는 방사능의 양과 유형을 통제한다.
원자력 시설 운영자는 국가 규제 기관에 의해 부과된 한계치에 대한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규제 기관에 보고한다. 국가 규제 기관은 독립적으로 이러한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규제 기관은 Euratom 조약 제36조에 따라 보고된 배출 자료를 유럽 집행위원회에 전달한다.
환경모니터링>>
국가 규제 기관은 원자력 시설 운영자에게 핵 시설 주변 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잠재적인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이외에도 국가 방사능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국가 규제 기관 또는 국가 환경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 수행한다.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공기, 토양, 식생, 식량 및 물의 방사능 수준 뿐만 아니라 일반 방사능 수준의 측정이 포함될 수 있다.
환경 모니터링 포로그램의 목적은 대중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평가하고, 통제 조치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첫 번째 측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감독자 또는 실험실에 의해 공표된다.
EU법적 요구사항
EURATOM 조약(제35조)에 따라 각 회원국은 대기, 수질 및 토양의 방사능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국가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므로 그들의 운영과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국가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 데이터는 EURATOM 조약 제36조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와 공유되어야 한다. 1984년 이래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방사능 환경 모니터링(REM) 데이터 뱅크에 저장되며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모든 EU 국가는 응급 상황 발생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국 방사선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데이터는 EURDEP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간에 공유된다.
4. 비상대책
원자력 사고 또는 사고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책>>
원자력 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나 방사선 비상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내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 될 수 있다. 심한 사고의 경우, 방사성 물질은 대기로 방출되어 핵 시설을 훨씬 넘어 이동할 수 있다.
원자력이나 방사선 비상 사태의 결과를 가능한 한 완화하기 위해 적시에 통제되고, 조정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기 경보 시스템, 지역 주민의 대피 계획, 필수 공급 물자의 유지 관리, 사람들과 환경의 오염 제거를 위한 조치 및 사상자 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포함된다.
긴급 조치는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핵 사고의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한다. 중대 사고로 인해 원자력 시설 그 자체를 넘어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들 또한 잠재적인 국가간 영향으로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대응 방안은 가장 가까운 핵 시설과의 거리, 인구 통계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효과적인 비상 사태 대응은 가능한 한 공공 및 환경에 대한 사고의 유해한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비상 계획,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개발 및 시행을 요구합니다. 국제 협약은 정부가 핵 또는 방사선 비상 사태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할당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국가의 책임
- 국가적 차원에서 핵 또는 방사능 비상 사태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할당하는 법안이 채택된다. 이 법안은 대중에게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비상 사태 준비를 위한 EU의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이행한다. 또한 입법은 국제 의무를 다룬다.
- 전리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자로 시설에서 또는 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중에 생기는 사건을 조기에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조취가 취해진다.
- 각국은 인구, 재산 및 환경을 방사성 물질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상 계획 시스템을 수립했다. 효과적인 비상대응은 국가, 지역 및 현장 수준에서 비상 계획의 개발 및 시행을 요구한다.
- 정부는 국가 조정 기관의 역할을 할 정부 기관이나 단체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관련 EU 및 국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 권한은 국제 협약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른 국가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 EU 수준에서의 비상조치
- EU 수준에서는 국가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을 통합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방사선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조율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네트워크가 있다.
1) ECURIE
1986 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직후 유럽 연합 (EU)은 유럽 공동체 긴급 방사능 정보 교환 (ECURIE)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력 사고 발생시 EU 회원국에 조기 공고 및 신뢰할 수있는 방사선 정보를 제공했다. ECURIE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에너지 국장이 운영한다. 핵 또는 방사선 비상 사태의 경우, 정보는 WebECURIE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 간에 공유된다.
2) EURDEP
각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자체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방사능 측정 지점의 밀도는 다양하다. 국토 전역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어 수백개의 측정 지점이 있으며, 원자력 시설에는 밀집되어 있다.
EURDEP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방사선 모니터링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시에는 실시간에 가깝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EU 회원국과 EURDEP 회원국인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적어도 하나의 국토 감시 모니터링 네트워크에서 매일 데이터를 EURDEP에 보낸다. EURDEP 시스템은 이 방사선 데이터를 웹페이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URDEP 및 ECURIE 시스템은 IAEA의 방사능 또는 원자력 비상 사태에 대한 EMERCON 통보 조치와 USIE (인시던트 및 비상 사태의 정보 교환 통합 시스템) 정보 공유 시스템을 보완한다.
3) ENSEMBLE
체르노빌 비상사태가 보여주었듯이,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은 다국적 문제이다. 바람은 방사성 물질을 국경과 대륙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대기로 운반한다. EURDEP를 통해 연결된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은 대기 분산 모델과 결과 예측이 다르다. ENSEMBLE 플랫폼은 유럽 국가의 비상사태 관리 노력 전반에 공통된 전략을 보장한다. 사고 발생시 유럽 전역의 기상 및 응급 센터에서 실시간 의사 결정 및 분산 예측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의사 결정 절차 및 웹 기반 도구를 사용한다.
● 국제수준의 비상조치
국제 사회는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후원 하에 핵 및 방사능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 사회의 지원 시스템과 함께 통보 및 경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규칙은 핵 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과 핵 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 사태의 경우에 대한 협약이라는 두 가지 긴급 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법적 수단인 이 협약은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 사태시 정보 교환 및 신속한 지원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을 마련한다. 거의 모든 EU 회원국과 IAEA 회원국들이 서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 협약의 체계 안에서 IAEA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사고 및 응급센터를 설립했다. IEC는 정보의 이전, 모든 종류의 원조,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 중요한 수단의 조달 및 이전을 용이하게 한다. 비상사태 관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운송 및 처분과 관련된 사고를 포함한다.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공식 정보 교환은 IAEA의 USIE 시스템에 의해 촉진된다. USIE는 핵 사고의 조기통보협약 및 핵사고 또는 방사능 비상 사태에 관한 협약, 긴급한 정보 교환을 위한 IAEA 회원국 협약, 당사국 연락 지점을 위한 IAEA 웹포털이다. 원자력 및 방사선 사고 및 비상 사태 동안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명된 INES 내셔널 임원이 국제 핵 및 방사능 사건 척도 (INES)를 사용하여 평가 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사건은 국제 원자력 사건 규모(INES)에 따라 세 가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류된다. 1)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방사선 장벽 및 시설 관리에 미치는 영향, 3) 사람이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에서 심층 방어가 이루어졌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범위가 의도 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경우의 사건이다. INES는 사건을 1(사람이나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어력이 저하된 경우)에서 7(사람, 시설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사고)까지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사건 – 2017년 루테늄-106 방출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관리>>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은 개별 회원국의 책임이며 그들의 역사적, 과학적 및 기술적 발전을 반영한다. 정책 및 관행은 과학적 및 기술적 고려뿐만 아니라 제도적, 사회 정치적 및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에서는 21개 회원국이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다른 모든 원자력 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 원자력 규제 당국의 감독하에 있다. 특정 유형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성숙한 산업 발전단계에 이르렀지만, 더 높은 활동과 수명이 긴 폐기물을 위한 처리시설의 확립은 미래의 주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원자력 안전 및 폐기물 규제>>
핵 안전과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는 국가 차원의 책임이다. EU 회원국은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자체 원자력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 규제 기관(ENSREG 회원)과 국내법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 핵 안전 입법 및 관행의 발전에 대한 세가지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체제, 특히 국제 안전 협약
2) 원자력 및 방사성 폐기물 안전 분야의 EU 법령, 특히 2014년 개정안(2009년 원자력 안전에 관한 지침), 2011년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
3)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기구(NEA, OECD의 일부) 및 기타 그룹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공포된 것과 같은 국제 지침 및 규제 방법론
국가 규제 기관으로서 ENSREG 회원국은 IAE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EU 및 국가 안전 표준의 개발 및 개선에 기여하고 실제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EU의 원자력 안전 계획에 기여하는 서유럽 원자력 규제기구 협회 (WENRA)와 같은 다른 단체들도 있다.
EU 기구>>
<원자력 관련 기구의 설립역사>
어떤 EU기구들이 안전을 지원하고 있나?
EURATOM 조약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가 창설되었다.
Euratom 조약은 회원국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노동자와 일반 대중을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고자 한다.
회원국들이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조율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나, 현재는 원자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와 기반시설, 재정에 관한 영역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중앙통제가 가능한 구조하에서 안전한 원자력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박규환, 유럽헌법연구) |
Euratom 조약은 방사선 방호,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 및 산업 의료 목적으로 방사성 자원을 사용하는 많은 활동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연구, 안전 표준 작성,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이 포함된다. 또한 EU 회원국은 EU 연구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Euratom 연구활동과 상호작용 한다.
√기본 안전 표준 지침
안전 분야의 EU법안
EU는 일련의 지침에 포함된 법안을 통해 방사선방호를 지원한다. EU 전역에서 현재 기본 안전 표준 지침(96/29/Euratom)은 회원국의 방사선방호 표준을 제정한다. 방사선방호의 목적은 핵연료주기를 포함한 방사능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관행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방사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 지시문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환자가 받아야하는 최대 방사선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
이 한도는 방사선 영향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이러한 한도 이하로 방사선 량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일반인과 노동자가 받는 방사선 량을 합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협약>>
대부분의 EU회원국은 다수의 국제 안전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1) 안전협약
-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다루는 원자력 안전 협약(CNS
-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안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협약
2) 비상협약
- 원자력 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은 각국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자력 사고를 즉각 통보하도록 요구한다.
-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 사태에 대한 지원 협약은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사태시 즉각적인 지원 제공을 다룬다
3) 보안협약
- 핵물질 및 시설의 안전을 다루는 핵물질 및 핵시설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CPPNM)은 핵물질 및 시설의 물리적 보호 영역에서 유일하게 국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업이다.
국제 협약의 목적은 참여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규제기관 및 원자력 공동체에 대한 국제 안전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IAEA Safety Fundamentals를 기반으로 한다.
협약은 EU의 원자력 안전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은 EU 내에서 안전이 우선 순위로 주어진다는 공공의 보장이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된다는 확신을 준다. 사실, 핵안전 협약과 공동협약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부는 검토 과정에서 질의-응답 세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이 정보는 ENSREG 회원들의 국가 웹사이트에서 종종 찾을 수 있다.
국제 안전 협약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원자력 안전 협약 및 사용후 핵연료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안전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는 협약 준수를 입증하고 타계약 당사자의 상호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래 내용은 3년마다 이행된다.
- 협약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한 국가 보고서 작성
- 다른 국가의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서면 질문 및 의견 제출
- 다른 나라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
- IAEA의 재검토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대회준수를 위한 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국가의 구두간 검토에 응답
- 일반 및 국가별 동료 평가 중에 나온 조치 실현
투명성과 대중 참여>>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
국제적 원자력 안전, EU 및 국가 수준을 규제하는데 모든 기관은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것은 대중에게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보는 국가가 원자력 활동의 안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서부터, 새로운 발전소의 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상당 및 정보 캠페인을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권장되며,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규제 당국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지지한다.
ENSREG의 세 실무 그룹 중 하나는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문제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NSREG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스트레서 테스트 과정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특정 웹페이지가 개발되었으며, 월간 업데이트에 질의응답이 제공되었다.
2012년 개최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공개 회의에서 대중 참여가 권장되었다. 질문은 회의 이전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요청되었으며, 회의와 동시에 웹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모든 발표자료와 회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투명성은 공공정보와 대중참여라는 두가지 활동영역으로 구분된다.
√ 공공정보
공공정보의 종류
국가 규제 당국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지라도, 특정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요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관행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다음의 예가 있다.
1) 국가 규제 기관이 제공한 문서
- 보도자료 또는 정보 고지
- 간행물(연례보고서, 안내책자)
- 컨퍼런스, 워크샵 및 전시회 자료
- 주요 자료: 사건 조사 결과, 검사 후속 서한
2) 국가 인권기구 또는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배포된 문서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의 자유에 관한 특정법률이 나타남. 이 법안에 따라, 국가 당국은 문서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하고 때로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거나 개인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섹션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다.
3) 경영자의 보증된 직접 통신
- 추가 정보의 원천은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 즉 면허 취득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을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원자력 시설 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런 조치에는 안전문제를 포함하여 운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직된 방문이나 지역회의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ENSREG의 WGTA(Working Group on Transparency)은 NEA 공공커뮤니케이션 워킹 그룹과 협력하여 통신 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 원칙에 관한 국가 규제기구를 위한 일반 지침을 개발했다.
√ 대중참여
대중참여의 유형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구사항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진화하는 국가 법규는 핵 문제에 대한 최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점차적으로 부과하고 궁극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실질적인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이 국가 법규의 대부분은 국제 협약이나 EU 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제 협약의 두가지 예
- The Aarhus Convention – 정보의 접근에 대한 협약,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 참여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접근. 이 유엔협약은 환경과 인권을 연결하고 공공 및 공공 당국 간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둔다.
- The ESPOO Convention – 국가간 경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SPOO 협약. 이 유엔협약은 국경을 넘어 환경영향평가 및 공공 협의의 필요성을 통제한다.
EU 입법의 두 가지 예
- 환경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공공 당국이 보유한 환경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보급을 보장하고, 정보가 이용 가능해야 하는 기본 조건을 제시한다.
- 특정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지침. 이 지침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EIA)를 허가 이전에 수행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핵 안전 지침 및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지침과 같은 핵 문제를 다루는 특정 EU 법령은 또한 대중 참여에 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 규제 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이 조정한 청문회 및 토론
- 국가 규제 기관이 자문 한 협의
ESRENG 컨퍼런스>>
4차 ENSREG Conference on Nuclear Safety
유럽 원자력 안전 규제 그룹 (ENSREG)은 2017 년 6월 28일과 29일 브뤼셀에서 32개국 270명이 넘는 대표들이 모였다. 국가를 포함하여 규제 기관, 원자력 사업자, NGO, 산업계(항공 우주 분야 포함), 학계, 유럽 연합 기관 및 국가 관할권 대표자들이다.
2011년 첫 번째 회의는 주로 규제 당국의 작업, 성과 및 전망을 다루었다. 2013년 두 번째 컨퍼런스는 후쿠시마 사고와 그로부터 얻은 교훈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 회의에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법적 틀과 유럽의 원자력 안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 컨퍼런스는 장기 지침, 인허가 또는 공급망 관리와 같은 유럽 지침 및 쟁점과 관련된 주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세션>
투명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시기적절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가장 적절한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운영자와 대중과의 토론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기관에 대한 강한 신뢰가 필요하다. 규제기관이 국가 폐기물 관리 솔루션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폐기 문제는 언급되었지만 대부분 이론적인 방식으로 언급되었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 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험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중간 저장 시설도 논의의 일부였지만, 많은 참가자들은 최종 솔루션을 포함하는 좀 더 일반적인 접근법의 일부인 경우에만 그러한 시설의 건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는 또한 원자력 발전소 해체 및 폐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인허가에 관한 세션>
규제 기관 및 판매자들이 강조한 것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과 같은 새로운 설계와 코드 및 표준에 대한 협업 노력 및 라이센스 관련 국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당사자는 다국적 디자인 평가 프로그램(MDEP)과 같은 기존의 협력 프레임 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규제 기관과 면허 취득자간에 기존 3세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최고의 안전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설계 및 시공에서 배운 교훈에는 공급망 및 관리의 교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장기 운영에 관한 세션(LTO)>
장기 운영에 관한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첫 번째 책임은 면허 소지자에게 있다고 동의했다. 그들이 설비 운영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잠재적 승인을 위한 평가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감독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원자력 안전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규제 기관에 투자하려는 범위와 성격을 알려야 한다.
일반적인 접근방식은 안전과 위험을 고려하여 전체론적이어야 한다. 그 의미에서 2014년 원자력 안전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안전 개선의 시기적절한 실시”에 대한 최근의 반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LTO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공개 참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급망 통제에 관한 세션>
프랑스의 규제 당국은 기술적인 이상과 공급망의 불규칙성 모두에 대한 탄소 분리 문제에 관한 교훈을 공유했다. 토론의 핵심인 두 번째 이슈에서 참가자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교환했다.
잠재적인 내부 고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탐지 된 사건에 대한 투명성도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관리의 무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U 스트레스 테스트 및 후속 조치>>
<구체적 역할-스트레스 테스트>
2011년 3월 24일 유럽 이사회는 포괄적이고 투명한 위험 및 안전성 평가(“안전진단(stress tests)”)를 토대로 모든 EU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검토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안전진단”은 ENSREG가 개발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마진을 유럽위원회를 포함한 대상으로 재평가한 것으로 정의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건의 영향으로 유럽연합은 역내 143개의 원자로에 대한 안전진단(stress tests)을 광범위한 EU안전진단기준에 의거해 2011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진단은 포괄적인 것으로 자연적 재해로 인한 것 뿐 아니라 비행기 충돌이나 테러와 같은 인위적 재난에 대한 것까지 점검하고 있다(박규환, 유럽헌법연구) |
보안 위협은 ENSREG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트랙 프로세스가 개발되었다.
“안전 트랙”은 지진 및 홍수와 같은 특별한 계기들과 심각한 사고 관리를 필요로 하는 안전 기능이 여러 번 손실 될 수 있는 다른 사건들의 결과를 다룬다. EU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는 극한 상황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운영자의 보고서는 국가 원자력 규제 당국에 의해 처음 검토되었다. 그들은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다.
최종 국가 보고서는 ENSREG가 설정한 팀에 의해 검토되었다. ENSREG는 2012년 4월 26일에 ENSREG 요약 보고서(http://www.ensreg.eu/EU-Stress-Tests/EU-level-Reports)를 첨부하여 17개국 특정 피어 리뷰 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동료 심사 프로세스가 시작되자 대중과 이해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2단계 접근법은 2011년 12월 9일 유럽 이사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2년 10월에 유럽 이사회에 또 다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ENSREG 보고서는 2012년 6월 유럽 이사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보안 대책”과 관련하여 COREPER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임시 그룹 (Ad Hoc Group)의 설립을 결정했다.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EU 외 국가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재평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
1957년 3월 25일에 로마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짐.
원자력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가 육성과 공동체를 통한 에너지의 분배, 그리고 핵에너지 개발 및 비공동체 국가들에 대한 잉여에너지 판매를 목적으로 함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함. 공동에너지 시장 창설, 핵 원료 균형 공급 보장, 핵에너지의 안전 및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특별계획 등 추진(외교통상부) – 위키백과
목적 – 유럽핵에너지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핵에너지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높은 수준의 핵안전을 보장하고 민간목적이 아닌 군사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규정. Euratom의 권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민간사용에로 제한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임 적용범위 – 회원국 핵산업의 모든 영역에 적용됨. 조약에서 규정한 영역(ex. 특별한 핵분열 물질, 원료로 사용되는 원천물질이나 광물에 관계된)에서 활동하는 국가기관, 개인, 연구기관, 수탁기관에 적용됨 (박규환, 유럽헌법연구) |
<유라톰의 역할>
EU차원에서도 원자력발전에 의한 에너지 소비는 현재 전체 에너지 소비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대비 3분의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분야는 기술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향후 기후변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럽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있다. 유럽 차원에서의 원자력에너지의 수급을 포함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법적 기초는 1957년 발효된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EURATOM)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수행하는 주된 기능은 공통의 안전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회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원자력에너지의 적절한 공급을 확보하며, 핵연료의 평화적인 사용을 모니터함과 동시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데 있다.1) EU차원에서는 이러한 핵연료 및 핵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회원국 내 해당 분야 종사자들과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련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다.2)(장경원, EU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
<ENSREG의 역할>
관련기구 및 단체 EU 원자력안전 행정을 위한 위에서 살펴본 상위단계의 규제행정체계와 더불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구와 단체들을 살펴볼 수 있다. 유럽원자력안전 규제그룹(ENSREG : 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ENSREG은 EU의 28개 회원국으로부터 원자력의 안전을 위한 규제권한을 위임받은 독립된 전문기구로서 EU차원에서는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가장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주요 기구라 할 수 있다. 동 기구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그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EU 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과 그 개선, 역내 핵연료 폐기물 및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안전과 개선, 역내 원자력 시설 원자로 폐기처리 비용의 확보 및 유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동 기구는 원자력안전의 지속적인 유지⋅개선을 위해 특별히 주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현재의 안전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더욱 더 안전하게 보강하는 것을 도모한다. 또한 원자력안전 및 핵연료와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하기도 한다. ENSREG 내부에는 3개의 팀이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EU 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된다. 최근 동 기구는 역내 회원국 간의 상호 평가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자기 진단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들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27) 동 기구는 2011년 12월 16개의 국가28)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 동 테스트는 안전분야와 안보분야로 나누어, 원자력 시설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버티어 낼 수 있을지를 측정하고, 이러한 사고는 자연재해이거나 인재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테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분석한다. 즉, 위 테스트는 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과 안보 모두를 진단하는 것으로서 일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현재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해 폐기된 발전소와 원자력 시설에 대해 실시하기도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테스트는 원자력 운전자에 의한 자가진단이 있은 이후 규제기구는 운전자가 제출한 정보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각 회원국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 검토가 이루어진다.29) 이와 같이 ENSREG의 규제틀에 의해 EU는 역내 원자력안전 및 핵물질 관리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NSREG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회원국 내 원자력안전과 폐기물에 관한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EU 내 원자력안전 지침의 기본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규제수준을 고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NSREG은 실제로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핵물질의 최종처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 핵폐기물 처리 계획에 관한 지침을 준비하는 등 핵물질 최종처리시설의 구체적 건설 일정, 준비전략, 비용조달방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원자력안전에 대한 규제행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장경원, EU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
카테고리:07월호-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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