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정관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핵에너지에서 벗어나 지구생명·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촌 탈핵, 에너지전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 및 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Korea Society For Nuclear Phaseout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2 장 회 원

제6조(구분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탈핵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이들 분야의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된 정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개인

제7조(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가입과 승인은 각각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정회원과 학생회원: 입회원서 제출과 회비 납부
2. 명예회원: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 이사 2인 이상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

제8조(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관과 결의사항 준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학회 연구발표 및 학술활동 참여 권리를 갖는다.
3. 정회원의 경우 총회를 통한 학회 운영 참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정권)

1. 본 학회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나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장 및 이사회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회장 직무대행자)

1. 회장이 사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와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시정 요구,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 개진

4 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3분의 1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27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8조(수입지출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 보 칙

제30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제3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회장 이필렬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부회장 성원기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부회장 이원영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박오복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유세종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상훈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정원지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한규석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신옥주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규봉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승무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태구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이형철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전재경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정락현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이사 윤용택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감사 오충현 (주소) 00구 00동 (임기) 2020. 11. – 2022. 10.

2020.11.20 제정



카테고리:12월호_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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