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달 원전(한울3·4호기) 가동중단 및 공개조사 청구 기자회견
정부는 핵발전소 위험을 제대로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라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후2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회의실(서초역 8번출구 골목)
<기자회견 내용>
사건요지
울진핵발전소에 있는 한울3·4호기는 한국표준형원전으로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설계변조의혹과 부실시공의혹에 대해 8년전부터 사업기술책임자(PE, 국가기술사)에 의한 수차례의 공익제보’ 등 위험문제의 제기가 여러 형태로 있었습니다. 비슷한 위험들이 최근 수년간 여러 원전에서 발견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조차도 내용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전의 위험은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이 납득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 조사하도록 정부관계기관에 청구합니다. 국민들께 이 사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증기발생기(21미터 높이)가 흔들리고 있다.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윗쪽부분의 가느다란 전열관(8천여개)다발이 마모되면서 가동중단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사건1]
A라는 기술자(국가기술사)가 현장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시정을 건의했다.(2012) 그런데 A가 속한 B사는 A를 파면했다.(2014) A의 건의는 묵살되고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기고된 관련 기사는,
2019-12-05 위험천만한 원전 전열관 파손, 제대로 조사해야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82
2020-06-13 한울 3·4호기 원전이 위태로운 이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19
2020-07-07 미국 원전기술자들도 걱정하는 한울 3∙4호기 위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8
한편 2011년 이은철 서울대 교수는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을 조사한 결과, 3800여개의 축균열 문제를 발견하고, 원안위에 증기발생기 교체를 권고하였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86
2011년 언론에 보도된 후 전격교체를 결정하고 2012년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A기술자가 제기한 증기발생기 위험 문제는 이와 동일한 유형이다.
[사건2]
몇 년후 A는 원안위(옴부즈만)에 현장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2015년1월과 6월) 그러자 B는 그를 고소했다.(2015년 7월, 2017년6월) 그런데 원안위의 답변(2015년6월 2016년12월)은 동문서답식의 답변이었다. 지적 내용 중 일부만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는 무시했다. 답변한 것마저도 A를 납득시키지 못하였다. 일반인은 판별과 이해가 어려워서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답변내용으로 보아 한울4호기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
센터의 평가
- 울진핵발전소에 있는 한울3 4호기는 한국표준형원전으로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설계변조의혹과 부실시공의혹에 대해 8년전부터 사업기술책임자(PE, 국가기술사)에 의한 수차례의 공익제보’ 등 위험문제의 제기가 여러 형태로 있었다.(첨부파일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내용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간극을 벌려놓은 채 1년내내 흔들리는 문제로 원자로계통설비에 피로손상을 입게 된다. 가장 취약한 부위가 세관이다. 지진이 아닌 정상운전조건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다. (첨부파일3)
- 2011년 이은철 서울대교수(당시 원안위원장)는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을 조사한 결과, 3800여개의 축균열 문제를 발견하고, 전격교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유형의 위험은 반복재발되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기록된 증기발생기 관련 보도된 기사만 해도 다음과 같다.
2020-10-26 한빛원전 5호기, 증기발생기 고수위 현상…’원자로 자동정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6_0001210827
2019-10-18 월성 3호기 원전 핵심설비 증기발생기내 ‘습분분리기’에 중대 결함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8/2019101801289.html
2019-06-20 한빛원전, 1호기 출력급증 사고 이어 3호기 압력이상도 ‘쉬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620/96083202/1
2018-11-15 방사능 오염수 누설…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중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0320.html#csidxc9f4a587dc87773aeb4aee2b15471a5
2017-06-16 안전 구멍 뚫린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지지구조 등에 심각한 진동현상확인
http://www.ecolaw.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42
2017-03-28 고리4호기 수동정지 원인은…”증기발생기 배수관 누설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170328077800051
2014-10-17 한빛원전 3호기 증기발생기 이상 가동 멈춰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331539
- 즉, 우리나라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중 영광의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교체공사도 울진 3,4의 전철을 밟았다.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시 원자로배관을 절단했을때 6mm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내부제보가 있었다. 이는 잔류하중이 수백톤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슬라이딩베이스 변형이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시공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다가 헤드에 남아 있었던 고방사능수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사고가 났었다는 것이 그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한다. 그로인해 당시 책임자는 징계를 받았지만 근원적인 사고의 위험은 없어지지 않았다. 지금 한빛4호기는 증기발생기 교체후 재가동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조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 이러한 원전위험의 문제가 국가의 관리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통제되지 못하고 기술자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B사가 선의의 건의자인 A기술자를 고발하는 식의 법정소송전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기술적 전문적 진실을 더욱 알기 힘들게 했다. 특히 공익에 민감해야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해온 혐의가 있는 것은, 국가안전의 실질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형사적 권력마저도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 선진국 원전은 주권기관의 교차감시에 의해 위험이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행정부만 감독하고 있다. (첨부파일4) 행정부는 원전건설의 주무부처이므로 권력기관의 구조상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 안전판 역할을 할 감시체제가 부재하는 바람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만약 프랑스나 독일이라면 의회에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있어서 행정부와 기술자의 이런 갈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다룰 수 있었을 것이고, 미국처럼 의회도 원자력규제위(행정부에 속하는)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면 원안위의 불성실한 대응이 없었을 것이고, 일본처럼 지자체장이 점검과 재가동권한이 있었다면 현장의 결함에 대해 절차를 밟은 지적이 가능했을 터인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하다. 행정부권력 내에서 ‘서로 봐주기’ 관행이 창궐할 수밖에 없다.
- 원래 ‘원전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기술적 존재’다. 왜 ‘기술’이 아니라 ‘기술적 존재’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모든 기술은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은 실수나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다. 과학연구에 머물러야 할 존재가 전기생산기술로 둔갑해서 현장에 나오는 바람에 모든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 한울 3호기 4호기 원전은 국가가 인정한 기술사가 이명박정권시절부터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오래 전부터 타당한 근거를 갖고 알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운영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설령 국가기술사의 지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날지라도 공개적으로 신뢰성있는 절차를 거쳐서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국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헌법상의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즉, 국가(운영주체)는 국가(국가기술사)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다는 명제가 성립하므로, 국가는 이를 국민앞에 누구나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규명할 의무가 있다. 그의 지적이 전문적인 지적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반론은 국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A가 공익제보한 원전위험문제에 대해 원안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한 답신(2017.4월)은 비슷한 전문가조차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어려운 수준의 답변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를 두고 어찌 답변하였다고 할 것인가? (첨부파일2) 국가는 성실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런 묵살이 반복된다면 국가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가가 소멸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 원전위험을 묵인하면 당대의 국민을 포함한 국가자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원전의 본질을 직시하고 대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시점에서 원안위의 셀프 검증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현 정부는 검증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전문가집단이 시민과 함께 안전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하루속히 검증에 나서도록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라.
2020년 11월 16일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곽노진(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
김병갑(울산 탈핵운동인사)
류두현(IT엔지니어)
문인득(원전엔지니어, 기술사)
성원기(강원대 교수, 전자공학)
유원일(전 국회의원, 기계엔지니어)
이승은(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간사)
이원영(수원대 교수, 국토계획)
이향림(저널리스트, 동물애호가)
카테고리:12월호_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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