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와 키워드
2019-06-09 24:00
이승은 (국토미래연구소 연구원)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INDEX SPEECH : 독일 대사의 탈원전 ‘팩트체크’
독일 탈원전의 개요
전력관련 논란사항 팩트체크
시민운동과 여론
인권과 윤리
원전의 사회적 비용
정치와 국가기관
시민안전
원전해체
핵폐기물 문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전환
시장과 기업
지구촌 탈원전과의 관계
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와 키워드
이승은 (국토미래연구소 연구원)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독일은 원전의 위험을 일찍 알아차렸다. 탈원전에의 노력도 일찍 시작했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한 후 착실히 이행중이다. 독일의 탈원전은 정책의 전환을 넘어 국가전체의 구조를 전환하는 일대 결단이다. 본보기로 삼으려면 피상적인 이해과 비교를 넘어 분야에 따라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연구의 아젠다를 정선해본다. 본고는 하나의 시론(試論)이다. 아젠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의견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작업하여야하는 것이니 만큼 그 논의를 위한 시안(試案)으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INDEX SPEECH
독일 대사의 탈원전 ‘팩트체크’…”재생에너지, 원자력보다 저렴”
(서울연합뉴스 2017년 9월 28일)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
“에너지전환, 많은 이해관계로 객관적 토론 쉽지 않지만 장점 많아”
새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독일 정부의 관계자가 자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는 28일 전력산업연구회와 대한전기학회가 주최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분야 대응방안 대토론회’에서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국 언론에서 자주 듣는 편견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우어 대사는 독일이 탈원전 이후 이웃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게 됐다는 주장이 틀렸다며 “팩트는 독일은 2003년 이후 전력 순수출국이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①고 말했다.
그는 “총 전력생산의 8.6%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이웃 국가로 수출했다”며 “특히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는 원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전력비용이 에너지전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에 “팩트는 재생에너지는 경쟁력이 있고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전력거래 가격이 하락했다”며 “최종 소비자 가격이 증가한 것은 모든 가게가 지불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 때문인데 부담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어 대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독일은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013년 ㎾h당 5.28유로센트에서 2017년 6.88유로센트로 늘었다. 하지만 전력시장 평균 거래가격은 2013년 5.27유로센트에서 2017년 2.68센트로 하락했다.
그는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②“며 “원전 해체③나 핵폐기물④ 비용 등이 있어서 소비자와 후속 세대에 비용이 부과⑤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이 추운 날씨와 최대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 공급난을 겪었다는 지적에 “문제는 있었지만, 공급이 완전히 문제 되는 블랙아웃은 없었다”며 “전력저장 기술⑥이 발전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⑦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좀 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탈원전으로 피해 보는 기업은 분명 있다”며 “독일은 탈원전 결정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내렸고 많은 기업이 장기간 계획하고 준비⑧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많은 이해관계가 관여⑨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토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에너지 자급자족⑩, 시민 안전⑪, 환경 보호⑫, 일자리 창출⑬, 기술 혁신⑭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장점⑮이 많다고 강조했다.
* 원문자번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서, 이하 아젠다에서 다룰 주제영역에 해당됨
독일 탈원전의 개요
독일탈원전의 경위와 현황 – 탈원전 역사와 지구촌에의 시사점⑮
독일 탈원전 과정이 지구촌에 여하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과정의 흐름을 통해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탈원전에의 길을 살펴본다. 그 중에서 지구촌이 모델로 삼아야 할 부분을 조명한다. (금회 김수진박사 발제)
독일 탈원전 개요와 연표⑦
독일은 나치와 기술력, 성숙한 시민사회의 세 가지 이미지가 교차한다. 20세기 들어서 나치라는 국가폭력의 폐해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숙이 남달랐던 독일사회가 핵발전소의 위험을 최초로 감지한 것은 1979년의 미국 스리마일 사고다. 이후 반핵의 물결이 일었지만 성장지상주의가 지배적이었던 분위기에 눌려 있었다. 그러다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 커다란 각성이 있었다.
본격적인 연구를 하려면 그 전체적인 개요와 연표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1960년 ‘원자력법’ 제정
1975년 독일 남서부 빌(Wyhl) 원전 건설 계획 반대 운동 등
1979년 3월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출범 : 탈원전 정책을 추진.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2002년 4월 ‘원자력법’ 개정
2009년 9월 메르켈 정부(기민·기사당, 자민당 연정)의 원전폐기정책 전환
2010년 12월 원자력법 개정으로 가동기간 연장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년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 발표 : 후쿠시마사고 이후 8개의 노후 원자로를 정지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자로 폐쇄를 결정함
2011년 7월 원전 폐쇄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8개 법률안을 개정
2013년 대연정(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재생에너지정책 통합
일단 상기 주요정책을 골자로 하여 탈원전정책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력관련 논란사항 팩트체크
아우어 주한독일대사의 전력관련 언급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①
그는 독일이 탈원전 이후 이웃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게 됐다는 주장이 틀렸다며 “팩트는 독일은 2003년 이후 전력 순수출국이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 전력생산의 8.6%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이웃 국가로 수출했다”며 “특히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는 원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전력비용이 에너지전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에 “팩트는 재생에너지는 경쟁력이 있고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전력거래 가격이 하락했다”며 “최종 소비자 가격이 증가한 것은 모든 가게가 지불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 때문인데 부담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어 대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독일은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013년 ㎾h당 5.28유로센트에서 2017년 6.88유로센트로 늘었다. 하지만 전력시장 평균 거래가격은 2013년 5.27유로센트에서 2017년 2.68센트로 하락했다. 그는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원전 해체나 핵폐기물 비용 등이 있어서 소비자와 후속 세대에 비용이 부과된다”고 하였다.

(에너지포커스 2018 가을호(제15권 제3호 통권69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탈원전 이후에도 어떻게 해서 전력수출국이 되었나?①
독일은 전력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거래하는 전력량은 10% 정도인데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일 전력가격이 더 싼 것을 구매하는 차원이다. 오히려 겨울에 전기난방소비로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여러차례 소개되었지만 고립된 우리와 달리 대륙내애서의 전력거래의 메카니즘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전력수급과 그리드(전력망)기술의 변화와 시사점①⑥⑭
지능형전력망의 확산으로 전력시장이 소수의 공급자가 전기를 파는 수직적 폐쇄적 구조가,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가 전기를 사고파는 수평적 개방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다. 독일의 넥스트 크래프트베르케(Next Kraftwerke)는 창업한지 약 10년만에, 4.6GW의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모집해 전력을 거래하는 유럽 최대 전력중개사업자로 성장했다. 이런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한다.
시민운동과 여론
초기 탈원전시민운동과 이후 시민세력 성장의 경위⑦
독일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탈원전운동을 해왔다. 그 흐름은 지구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거치면서 시민운동의 양상과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체르노빌 사고 때 800km 독일남부가 방사능 낙진으로 우유조차 못 먹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정부 태도에 변함이 없게 되자 일부 뜻있는 인사들이 결단을 내린다. 대학에서 소위 ‘문사철’을 전공했던 30대 40대의 나이지긋한 반핵인사들이 공과대학에 다시 입학한 것이다. 에너지전환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다. 이런 사례들을 좀더 발굴하고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독일정치의 연정과 정당 그리고 탈원전 의사결정의 시행착오⑦
독일은 연정이라는 정치적 체제가 특징이다. 그속에 원전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어떠한 구조를 보여왔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여하히 변화해왔는지를 규명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대비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은 주권자의 의사결정이 여하한 구조적 변화속에서 탈원전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 지구촌 여러 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녹색당은 어떻게 탈핵에 기여했나? 다른 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은?⑦
녹색당의 기여는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의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지구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교계는 탈원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나 – 신교 구교 모두 뚜렷한 탈원전의 길을 걸었던 이유⑦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탈원전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사회의 특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베르트 슈페만이라는 가톨릭 철학자는 1950년대부터 핵의 평화적 이용에 의문을 표했고, 1979년에는 ‘핵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원전을 가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 가톨릭주교회의는 ‘원자력사용의 확충은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989년에는 개신교와 공동으로 원전이용문제를 경고하는 성명을 내었다. 이런 흐름속에 2011년 5월에는 원전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린다.
이런 의지가 독일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구촌은 모두 종교가 있다. 지구촌 차원에서 공유할만한 과정이다.
탈원전에 기여한 각종 연구소 및 학계의 역할⑦
4대 공적 연구기관(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라이프니츠)이 내놓은 연구와 민간 싱크탱크들은 시민사회를 탈원전으로 이끄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가령 민간싱크탱트의 하나인 에코연구소(Öko-Institut)는 연구보고서들을 차례차례 발간하였고, 이것이 80년대 이후 나온 다양한 싱크탱크들의 모델이 되었다.
국립/민립 연구소들의 역할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국의 경우 바로 이 부문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원전관련연구소는 원전마피아의 일부로만 기동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권과 윤리
기본권으로서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독일법의 해석⑦⑨
독일법제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14호, 구 제74조 제1항 제11a호), 기본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생명ㆍ신체의 안전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허용한 국가에게는 기본권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학설 판례상 해석되고 있다.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객관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르는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의 선택 등에서 광범위한 판단여지 혹은 활동의 자유를 갖는다. 단, 국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일단 취해진 조치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라면 국가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출처: 이계수, 원자력발전과인권, 2013) 우리법과 대비하여 본격 검토할 주제다.
2011년 탈원전선언의 경위와 17인의 윤리위원회의 역할⑦⑨
메르켈 총리는 17인의 윤리위원회를 구성(철학자, 사회학자, 교회 관계자 등 17명의 지식인으로 구성)하여 공개토론회를 갖게 함. 2011년 봄, 윤리위원회는 원전 찬성론자 반대론자 할 것 없이 모여서 갑론을박을 8주 동안 매주 펼쳤다. 종교인 주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섞여 있었으며, 어떤 때에는 장장 11시간의 마라톤회의를 생중계함. 그리고는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는 대안을 도출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함. 이 안은 85.7%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5월에 탈핵을 공식화하기에 이름. 바로 성숙한 독일사회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되는 윤리적인 측면을 논의하는 것. 원자력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원자력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들끼리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을 실시한 사례다. 지구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에너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윤리⑤⑦⑨
당대에 결정한 것이 후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권한이 있는가? 의사결정의 시간적 자격에 근본 문제가 있다. 한 나라의 결정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준다. 과연 권한이 있는가? 의사결정의 공간적 자격에 문제가 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명체의 한 종류의 결정이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 과연 권한이 있는가? 인간이 의사결정의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독일은 과연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각급학교에서 탈원전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⑦⑫⑮
원전의 사회적 비용
독일은 원전의 사회적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②⑤
원전의 원가계산방식과 사호적 비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투자가 현재비용감소로 작용하므로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원전 및 화력발전에 비해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용산정조건이 불리하다. 독일은 미래편익이 현재비용감소로 산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정치와 국가기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이끈 주요법안과 제정경위 및 효력⑦⑨
6개 주요법률이 알려져 있다.
원자력법 – 8기 원전 즉각 폐쇄 및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함
전력망확대촉진법 – 연방네트워크청이 독일 북부와 남부 지역 간 전력망 연계 및 확대
재생에너지법 –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원 확장
에너지산업법 – 송전시스템 세분화 및 모든 전력망 사업자 간 공동 전력망 구축
에너지 및 기후변화 기금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수익을 적립하여 기후 및 환경보호 사업에 사용(원자력 폐지, 친환경에너지 공급, 기후 및 환경보호 관련 국제 프로젝트, 전기차 개발 등)
도시지방연계 기후개발강화법 – 도시 및 지방의 재생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사용 확대
이들 법의 골격과 전후방 효과를 탐구한다.
재생가능에너지법안(2000년)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전환을 촉진했나?⑦⑨⑩⑭
이 법안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헤르만세어 2010)
첫째, 재생가능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전력망 접근을 우선토록 한다.
둘째, 공급보상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셋째, 무한정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는 것이다. 2000년에 이러한 원칙이 도입될 때까지의 독일 사회의 성숙의 과정과 그 의사결정의 과정상의 예측, 그리고 결과 등을 대비탐구하여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 선언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실천⑦⑨
연방정부체제인 독일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선택과 역할이 크다. 앞서가는 몇몇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칼카르 판결 이후 독일법원판례의 추이⑦⑨
원전문제와 관련하여 유명한 칼카르 판결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명한 칼카르 판결(1978)의 핵심내용은, “핵발전소의 설치와 같은 국가사회공동체 내에서 극단의 갈등요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결정은 전적으로 입법자인 의회의 몫으로서, 특히 기본권 실현의 영역에서 국가 전체적인 규율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본질적인 결정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이다.
이에 대해 박태현 교수는 ‘핵에너지의 이용이 인간존엄성과 인간의 안녕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개연성과 인권의 규범적 가치 및 민주주의 자기결정 이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 원전문제에 대해 독일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⑨
원전관련하여 한국에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정부가 증오언설(Hate speech)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11억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을 추적해서 모델을 삼을 만하다.
시민안전
원전안전감시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⑪
독일이 갖는 원전감시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체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령 독일은 ‘4개의 눈’이라는 교차감시의 원칙이 살아있다. 지방정부가 핵발전소사업자에게 허가해줄 때 ‘독립전문기관’이라는 또 하나의 감시기관이 사업자를 감시하도록 한다. ‘4개의 눈’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교차감시의 룰을 연구한다.
시민들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원전위험과 방사능을 감시하고 있나?⑪
독일 시민들은 값비싼 방사능측정기계를 시민들이 보유하고 수시로 방사능을 측정한다. 그리고 늘 교차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역량을 눈여겨본다.
EU와 독일 원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위험 방지의 시스템 구축⑪
유럽연합의 경우 EU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였는데 각 회원국의 핵발전소 운영자는 각 회원국의 담당기관의 검토를 받아 국가리포트를 준비한다. 국가리포트는 유럽핵발전안전규제그룹(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 Group: ENSREG)의 통제아래 있다. 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간 온라인 결정지원 시스템 (Real-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이하 “RODOS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원전사고 발생시 위기관리시스템과 재난구호대책은?⑪
독일은 ‘검은 9월’과 같은 테러를 체험한 나라다. 위기관리나 재난에 대한 방비는 제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과 관련된 원전관련법은 어떻게 변화해왔나?⑪
자발적 원전위험 홍보와 공익제보시스템⑪
클라우스 트라우베(?)라는 미국과 서독의 저명한 핵엔지니어 출신은 원전기업의 요직에 있었는데 그가 현장의 실례를 들어가며 원전의 위험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하자 대중들에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다. 뒤를 이어 홀거 스트롬이란 인물도 나왔다. 그가 쓴 《파국으로 가는 평화로운 길 ㅡ핵발전소에 관한 보고서》는 민간핵시설들에 관한 1300쪽에 이르는 매우 상세하고 기술적인 연구서인데, 서독에서 64만부가 팔렸다.
사례를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공익제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원전해체
독일에서의 핵발전소 해체 경험과 현황과 전망③
19개에 대해서는 해체 과정이 진행 되고 있고, 완전히 폐로된 것이 2개다. 해체는 즉시 해체, 지연 해체, 그리고 차폐 격리가 있다. 독일에서는 즉시 해체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해체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연방원자력폐기물관리안전청(독일어 약어로 BFE)이 만들어졌으며, 원전사업자들은 해체도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금조달도 책임져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방사선 폐기물의 저장과 처분에 대해 담당한다고 한다. 실제 사례를 놓고 그 과정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원전해체 산업에 참여하는 대학/연구소/기업들은 어떠한 산학연 연계가 작동하고 있나?③
원전해체산업의 산학협력체제가 인상적이다. 가령 KIT(칼스루에공과대학)의 경우 원전해체학과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가 많다. 안전에의 사회적 기여가 크고 향후 이 부문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직원의 훈련과 기술연마 및 연구과제의 공유 등으 실제로 산학연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핵폐기물 문제
핵폐기물에 대한 독일의 대처 : 핵폐기장 건설 어떻게 되고 있나?④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여전히 고민 중임. 케스크를 이용한 중간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심지층 처분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전환
에너지‘권력’으로서의 문제를 다루는 독일의 시각 : 참여형에너지 대 독점형에너지⑩
‘권력’으로서의 에너지체재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분산형이면서 주민참여형의 재생가능에너지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독일이 선도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어제 오늘 내일⑩⑭
연마하고 졸업한 90년대 이후 그들은 에너지전환기술 사업을 창업하고 이를 세계에 전파한다. 오늘날의 범용화된 에너지전환기술의 씨앗은 바로 이들의 결기에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개척헤온 스토리를 발굴하고 소개한다.
에너지전환이 어떻게 고용확대에 기여하였는가?⑩⑬
2010년 당시 재생가능에너지 일자리가 36만7천으로 12년간 6배 가까이 중가했다. 당시 2020년에는 5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후의 어떠한 부문에 주로 고용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크다. 독일의 이 추세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할 것이다.

(에너지포커스 2018 가을호(제15권 제3호 통권69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수많은 에너지전환협동조합은 어떻게 경제에 기여하고 있나?⑩⑮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2010년 270여개에서 2016년 말에는 831개로 크게 늘었다. 조합원 수만 16만 명이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경제에 기여하는 지구촌의 모델이다.
에너지전환정책과 금융/행정/제도의 변화⑩⑮
독일의 GLS (Gemeinschaftsbank fur Leihen und Schenken)은행은 차입과 기부를 위한 공동체 은행이다. 그 기본 생각은 돈이라는 것은 1) 지급수단 2) 차입금 3)기부금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곧 돈이 사회적 (관계)형성의 수단이라는 것. 이 은행은 주로 복지분야 등 사회적 공익사업에 대해 대출이자를 시중의 절반이하로 하는데 예금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예금자가 많은 것은 자신의 돈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은행은 에너지효율화, 자연에너지, 에너지자립과 순환경제 실현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민간의 자금이 기여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독일의 사례를 본격 검토한다.
에너지자립도시 만들기 ⑥⑩⑫⑭
독일의 에너지자립마을은 사례가 많고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도 본격적인 에너지자립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리 에너지 수요를 측정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나 시 등 발주처들이 임대수요, 인구계획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교통에너지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의 전환 노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은 어떠한 생태적 효과를 가져왔나⑩⑫⑭
(금회 이태구 교수 발제)
생태건축분야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⑩⑫⑭
(금회 이태구 교수 발제)
시장과 기업
탈원전과 시장의 반응과 기업의 대처 : 지멘스(Simens) 및 주요기업(E-on, RWE)의 탈원전 결정과 이후의 추이⑧⑮
2011년 지멘스의 최고경영자(CEO) 페터 뢰셔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지멘스에서 원전 사업의 역사는 끝났다. 더는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탈원전이라는 독일 정치권과 사회의 명확한 태도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대응”이라며 “앞으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멘스는 독일의 17개 원전 건설 모두에 참여했고, 현재도 원전의 운영·유지보수 등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통의 원전 기업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원전 건설 붐이 일자 프랑스 아레바나 러시아 로사톰 등 전문업체와 제휴를 맺으며 의욕적으로 원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국 이날 완전 철수 결정을 내렸다. 지멘스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있다. 우리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세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의 RE100이 독일기업에 미치는 영향⑧⑭⑮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로 기업이 자사의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임. 2018년 11월 기준, 155개 회사가 RE100에 동참한다고 선언했으며, Google, Microsoft, Starbucks, Mark&Spenser 등의 기업들은 이미 최종목표인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비즈니스를 통합하는 협업적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RE100에서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태양, 풍력, 수력 등 재생(Renewable) 가능한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의 사용 실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독일계기업들은 어떻게 RE100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지구촌 탈원전과의 관계
독일은 기후위기와 탈원전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⑫⑮
원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러브록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독일사회는 어떠한 논리와 시각으로 대처하고 있나?
기존 에너지콘체른(원전추진세력)과 그 저항 : 국제원전마피아의 독일에서의 활동추이를 포함하여⑨⑫⑮
한국의 원전마피아는 언론권력을 매개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독일은 원전마피아가 없는가? 없다면 그동안 독일에 진출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국제적인 원전마피아는 독일에서 어떻게 순순히 후퇴할 수 있었나?
독일은 지구촌 핵발전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려 하고 있는가?⑦⑫⑮
원전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가 나면 지구차원의 문제다. 그러므로 독일도 지구촌 차원의 탈원전에 대해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있을 것이고 나름의 실행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소상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도 함께 그러한 움직임을 펼쳐 가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일반도서
김정욱 외, 탈핵르네상스를 맞은 독일을 가다, 명문미디어 아트븍, 2011
김해창,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미세움, 2018.
김해창 외, 핵 이젠 안녕, 도서출판 해성, 2017.
염광희, 잘 가라 원자력, 도서출판 한울, 2012.
헤르만 셰어, 에너지 명령, 모명숙 옮김, 고주원, 2012.
헤르만 셰어, 에너지 주권, 배진아 옮김, 고주원, 2006.
이원영, 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 국토계획 제51권제3호(통권22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16.
이유진,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도서출판 이후, 2010.
일본천주교주교회의, 지금이야말로 원전폐지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일본에너지법연구소,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 이계수•박지은• 윤혜진 옮김, 국회의원김제남•녹색연합•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2013.
최열 외, 10대와 통하는 탈핵이야기, 철수와영희, 2014.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시대를 열어라, 광장, 2017.
토니 세바, 에너지혁명 2030, 박영숙 옮김, 교보문고, 2015.
기타문헌
대한민국 정부발표자료 다수
생명탈핵실크로드 발표자료 다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기간행물 다수
이원영 발표자료 다수
인터넷 검색자료 다수
탈핵신문 검색자료 다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발표자료 다수
카테고리:08월호-독일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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